PG 등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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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G 등록

cloudhwang 0 133
자본금 요건
전자자금이체업 : 30억원 이상
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: 20억원 이상
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: 20억원 이상
전자지급결제대행업(PG) : 10억원 이상(3억원)*
결제대금예치업(ESCROW) : 10억원 이상(3억원)*
전자고지결제업(EBPP) : 5억원 이상(3억원)*

※ 1개 이상 업종 영위 시 최소자본금은 합산(50억원 한도)

* ’16.6.30일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(PG, Escrow, EBPP)의 최소자본금을 완화 단, 분기별 전자금융거래금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
 부채비율 200% 이내
 산식=( (부채총액-(미상환발행잔액*+고객예수금**)) / 자기자본 )× 100
* 미상환발행잔액 : 선불전자지급수단
** 고객예수금 : PG, ESCROW, EBPP

※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주주가 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기업집단(동법 제2조제2호)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에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도 신청인(기업)의 부채비율과 같이 재무건전성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
 인적요건 및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

PG 등록의 경우 22년 등록업무 자체가 마비,

236개 등록 업체가 심사통과하고, 현재 많은 업체가 사전 심사가 진행 중

 

PG시스템 구축, 인력, 보안 등 등록 심사 기준에 맞도록 환경을 구축한 다음 서류심사를 진행(최소 1년이상 서비스를 준비)

 

안전성과 보안이 확보된 복잡한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하고, PG를 수행하기 위한 자본과 전문 인력의 확보 등 충족시켜야 할 조건

 


비즈니스 예로) 일본 가맹점 영업 필요


3.50% 0.34%
1000 35 3.4
100 3.5 0.34 10%
850 29.75 2.89 전자금융거래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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